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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연말정산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안내 N

No.5445253
  • 작성자 재무팀
  • 등록일 : 2023.01.16
  • 조회수 : 17787
  • 기간 2023-01-15 ~ 2023-02-28

2022년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를 위한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1. 발급 방법

  가. 우리대학교 홈페이지에서 발급

    1) 발급일: 즉시

    2) 발급경로

 - 학생 : 종합정보시스템 – 등록관리 – 교육비납입증명서 출력

 - 학부모 : 우리대학교 홈페이지 - 학사 – 등록금납부 - 교육비납입증명서 출력

  나.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발급

    1) 서비스 오픈일 : 2023.1.15.(일) 이후

    2) 발급 경로

 -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–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- “자료제공 동의” 확인 – 발급

      ※ 만19세 이상 자녀의 경우 국세청 자료 정보제공에 동의하여야 조회 가능


2.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관련 유의사항

  가. 교육비 납입 내역 설명

    1) 기분 : 학년도/학기 표시

    2) 납부년월일: 등록금 납부일자

    3) 총교육비(A) : 입학금과 수업료(계절학기 포함)

    4) 장학금 등 수혜액(B)

   - 학비감면 : 등록금 고지서에 감면된 장학금(한국장학재단 대출실행금액 포함)

   - 직접지급액 : 등록금 납부 후 장학금을 지급한 금액

    5) 공제 대상 교육비 부담액(C) : 총교육비에서 장학금 등 수혜액을 공제한 금액

  나. 교육비에서 제외되는 항목의 범위(소득세법 제59조의4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)

    1) 한국장학재단 대출실행금액

        * 대출실행금액: ‘최초대출실행금액’을 표기함(대출실행 후 개별 또는 장학금 등으로 상환된 금액은 한국장학재단에서 국세청으로 별도 제출함)

    2) 장학금 : 근로, 생활비, 포상성격 장학금 포함.

   - 장학금 수혜내역 확인 : (학생)종합정보시스템- 장학관리-장학수혜내역조회

    3) 수혜비 : 학생회비, 건강공제회비, 논문심사비, 동창회비, 기숙사비 등 

  다. 장학금 변동 등이 반영되지 않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자료와 상이할 수 있음.

  라.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(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제공 제한)에 의거 유선 상 발급 신청 및 팩스 전송은 불가함.


[문의처] 

• 등록금 납부 관련 : 재무팀 ☎ 053)810-1277

• 장학수혜내역 및 학자금 대출 관련 : 장학팀 ☎ 053)810-1142~4

• 계절학기 관련 : 수업학적팀 ☎ 053)810-1092

•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(부양가족 자료조회 제공동의 신청절차 및 소득세법(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세액공제 제외 개정) 관련 문의 : 국세청 상담센터 ☎ 1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