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재게시] 2024학년도 2학기 성적 조기열람 관련 폭력예방교육 수강 안내 N
No.222840934- 작성자 인권성평등센터
- 등록일 : 2024.12.13 16:52
- 조회수 : 1537
- [학생] 폭력예방교육 수강 및 이수증 발급 방법.pdf (다운로드 : 261) 첨부파일 다운로드
폭력예방교육 이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모든 학생(대학원생 포함)들의 적극적인 교육 이수를 부탁드립니다.
□ 관련 근거
가.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(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)
나.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(성매매 예방교육)
다.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(성폭력 예방교육 등)
라.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(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)
□ 폭력예방교육 이수 대상 및 방법
가. 대상자: 모든 재학생(대학원생 포함) *단, 대학원생의 경우 성적 조기열람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음
나. 수강기간: 2024.12.31.(화)까지
다. 수강방법: 『학교홈페이지-강의포털시스템-LMS바로가기(마이페이지)-나의과목』에서 ‘폭력예방교육’ 클릭하여 이수(상세 방법 첨부파일 참고)
□ 성적 조기열람 관련 안내
가. 대상자: 학부생
나. 2024학년도 2학기 성적 조기열람 기간: 2024.12.31.(화) 10:00~23:59
다. 성적 조기열람 기간 전까지 폭력예방교육 이수, 강의평가 완료, YUCAN 입력을 모두 완료한 학부생은 성적 조기열람이 가능합니다.
라. 폭력예방교육은 총 2차시 진도율이 각 100%인 경우에만 이수로 인정됩니다.
마. 폭력예방교육 이수 후, 성적 조기열람 대상 적용까지는 최대 5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
□ 참고 사항
가. 폭력예방교육은 연 1회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. 따라서 작년에 이수하였더라도 다시 이수해야 합니다.
나. 교육 이수증은 강의포털 내 <비정규 강좌 수강> 메뉴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(상세 방법 첨부파일 참고).
다. 대학원생은 대학 구성원으로서 법정의무교육인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해야 할 의무는 있으나, 성적 조기열람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.
라. 강의포털시스템의 수강과목 목록에 폭력예방교육이 보이지 않는 등의 교육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면 인권성평등센터(053-810-1972)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
□ 문의처: 인권성평등센터 이수빈 연구원(053-810-1972)
붙임 폭력예방교육 수강 및 이수증 발급 방법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