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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학적,교무] 군휴학 연장 N

No.10012661
  • 등록일 : 2024.03.23 20:31
  • 조회수 : 713
군휴학이 보통 2년인데 임기제부사관(전문하사) 혹은 단기하사 복무로 인해 군휴학 연장이 가능한가요? 가능하다면 최대 몇 년까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.

A.

  • 작성자 수업학적팀
  • 작성일 24.04.16
  • 처리상태 : 처리완료
  • 전화번호 : 053-810-1064

안녕하십니까?

군휴학 후 2개 학기가 지나기 전에 휴학 또는 복학을 하여야 합니다.

부사관은 의무가 아닌 본인이 선택하여 하는 것으로 군복무기간에는 산입되지 않습니다.

자세한 사항은 053-810-1064로 문의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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